목포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내달 2∼20일까지 주요 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추석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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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미 기자
skenews@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