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조사에서 통관 모든 건 조사
환경부 "석탄재 대체재 발굴 추진"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시마다 수입하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말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해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업계 및 발전회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체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는 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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