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8월 두달간 시행된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정책으로 파생된 약 3600억원의 한전 영업 손실이 결국 올해도 이 안을 놓고 열린 한전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한전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21일 열린 한전 이사회 부결을 설명했지만 누진제 시행후 처음 벌어진 이사회 결정 보류 사태에 대해 한전 및 정부도 긴장한 듯하다.

누진제 민간TF는 지난 18일 7,8월 폭염 기간중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만142원 할인되는 누진제 확대방안을 권고했고 한전은 21일 이사회에서 이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한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논의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개월간 민간전문가, 정부, 한전으로 구성돼 활동해온 누진제 개편 민간TF는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갖고 1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1629만가구가 혜택을 볼지는 몰라도 한전은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지난해부터 누적적자가 1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이 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전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이사회 보류 카드를 꺼낸 주요인이었음을 정부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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