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대폭 개선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 696개를 대상으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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