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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와 도시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피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내진설계와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해당 부처의 이 같은 노력은 우리나라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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