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총력 지원으로 새해도 수출활력 지킨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 대응과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인 수출증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수출기업 정책금융을 무역보험 155조원을 포함해 총 217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수출기업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단기 지원 대책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중소기업 보험료 일괄 할인을 현행 30%에서 35%로 특별 확대하고 소액 보험금 수령 기업의 보험료 할증폭을 2배 이내로 제한하며, 영세 수출기업의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 무감액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G등급 수입자 대상 보험한도, 결제실적의 3분의 2까지 허용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신설 자회사에 대한 보험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하며, 전략 신흥국 보험한도 우대를 현행 A·B급에서 C급 수입자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 주>

현재 세계경제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선진국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초부터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미국경제도 금년안에 그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성장세 둔화 속에 그동안 우리 수출을 견인해 왔던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이 새해에는 점차 약화되면서 투자와 수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금년에도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실질적인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출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는데 3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수출거래의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 수입자 발굴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했다.

두 차례 수출기업 간담회서는 수출담당자들은 최근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무역보험공사가 리스크 보호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유동성 위험 해소 등에 특별히 노력할 것을 집중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수출현장에서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확정했고, 올 1월 1일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는 산업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것과 같이, 지난해 대비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중, 무역보험은 2018년 145조원보다 10조원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이 확대된 무역보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더불어 수출활력 유지를 위한 단기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또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 3억원 이하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당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돼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그동안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재무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수출건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확대하고 특히, 수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 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 지도록 했다.

이로써,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수입자 발굴을 통해 신시장·신산업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수출시 이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가 2배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지 자회사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법인의 재무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됐고, 이로 인해 영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전략적 신흥시장 우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6개 전략 신흥시장의 신용도가 양호한 A, B등급의 수입자에 대해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했으나, 1월 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이 같은 정부의 총력지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력산업 등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새로운 일감확보를 위해, 무감액 보증연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개편, 지역별·국가별 프로젝트 무역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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