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하고 창출한 각종 소중한 기술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침해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젠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 행정조사·수사가 이뤄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얼마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와 방법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게재해 공표하게 된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과 설명을 할 뿐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고양식 역시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기술침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이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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