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 인천시-충남도 합동모의훈련 실시
예비저감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상황 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2월13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인천 및 충남 지역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인천 미세먼지 배출원은 ▲발전 등 에너지산업 연소(26%)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21%)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14%) 순이고 충남 미세먼지 배출원은 ▲제철석유 등 사업장(43%) ▲발전 등 에너지산업 연소(37%)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5%) 순이다.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처음 시행한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다음 날(고농도 발생 하루 전) 공공부문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1월30일부터 수도권에서 도입됐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무수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 준비 중에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께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주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이 보호되기를 희망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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