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마련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 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 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방치, 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연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으로 ①임대부지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②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로 확인 ③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 등을 적극 홍보중이다.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 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예방,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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