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중이라며 몇가지 대책을 최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이나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키로 한 내용을 들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을 원상복구토록 하는 것으로서 태양광업계에는 큰 타격을 주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키로 했다며 이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변경(11.8)했는데 이 역시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태양광사업을 위축하는 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안들은 지나치게 환경중심의 개정안으로 태양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서 중소기업들이 태양광산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임이 뻔해다.

그렇지않아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신설에 따른 인입선 공사 및 설치 기준이 각 지자체 마다 다른 상황에서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소지가 큼을 잘 알아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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