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그동안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원들의 무조건 반대로 8개월 동안 표류해오던 관련 법률안이 지난 22일 극적으로 여야합의를 보았다.

서남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염해지는 태양광발전 최적지중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현행 농지법 상 관련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구역의 염해농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여야합의에 앞서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농림식품부와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유수면매립지 중 토양 염도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 염도 측정방법, 설치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당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반대해온 야당, 특히 염해지가 대부분인 전라남북도 지역 의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번 여당 측 개정안에 찬성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 때문이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모처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안을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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