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축량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
적용업체 배출허용총량 17억7713만톤 확정

오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2030년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낮추기 위해 BAU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확정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7월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정부의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하여 2014∼2016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에게 2018∼2020년까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한편, 이를 개별업체에 나누어 주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월부터 7월까지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의 심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1단계 계획을 보완하여 2018∼2020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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