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사진)은 14일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무단 유통‧전송도 특허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USB나 CD 등 기록매체로 무상양도 할 경우 특허침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전송 시에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기술을 탈취 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그 경로에 무관하게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특허 발명의 생산, 판매, 처분, 사용 등을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전송’한 경우, 시장 출시를 방해하는 ‘판매’행위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에 ‘전송’을 포함하여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ICT 융합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이때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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