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中 플로트 판유리에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고,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등 교육용 출판물,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 대중 매체의 인쇄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 원이고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중국, 핀란드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000억원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제3국의 덤핑방지조치 현황, 제3국 수출가격, 대한국 수출물량 추이,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덤핑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각 조사건의 조사 개시일 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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