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본 회의 통과, 10월부터 실효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된다.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 표준 품셈,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적정 공사비 산정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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