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정전 개발사업 투자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통과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상장 전에도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전문 리츠는 폐지된다.

현재 일반리츠는 총 자산의 30% 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총 자산의 70%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올 7월 기준 총 86개 리츠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12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현금으로 한정됐던 모든 리츠의 배당 방식이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했다.

그동안 위탁관리·CR(기업구조조정) 리츠는 90% 의무배당과 함께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했다.

이밖에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질 것”이라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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