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 16%, 크게 웃돌아


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 사이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 원, 특허 침해 소송 심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 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 신청 비용 없이 분쟁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지난 2017년 6월까지 총 208 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 및 처리하였고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2017년 경우 지난 6월까지 47.6%(21 건 중 10 건 조정 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분쟁 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분쟁 상담, 조정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 및 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은 소정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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