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거래방식 양방향으로 개선
대금결제 14일서 2일로 대폭 단축

소규모 신재생사업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

28일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해 REC 이행 실적을 보면 자체건설 46%, 계약시장 39%, 현물시장 15%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한다.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평균 14일) 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지난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을 보면 100kW이상이 42.3%, 100kW미만이 28.8%를 차지했다.

새로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아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매도 · 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되어,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