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2월7일은 환경운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의 역사적인 날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위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매우 드문 일인데 현 정부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전의 수명연장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15년 1월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한 전문가에 의해 처음으로 최신기술기준의 적용미흡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던 정부당국이 마침내 행정법원에 의해 뒤집혔으니 그 의미가 심장하다.
위법성은 크게 몇가지로 정리된다. 심의 의결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서류인 허가사항의 변동 비교표가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었는데 결국 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설비교체가 먼저 이뤄졌다. 이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안위원의 심의, 의결 참여의 위법성,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성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된다.

물론 이 중에 최신기술기준의 적용 문제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초기 30여년 전에 적용된 낡은 안전설계개념과 오래된 설비에 대해 경년열화 평가를 통해 운전성과 안전에 부적합할 경우 정비와 교체를 하여야 하지만 이에 추가하여 최신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안전개념 또한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설비가 연장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새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잘 정비되어야 하지만 발전소에 적용된 안전설계 개념도 최신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은 30여년 전 초기 안전설계 개념 대비 현재 최신의 기술기준과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다면 설비를 보완, 정비, 교체를 통하여 완벽하게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해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정당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당시 최신기술기준의 체계적인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30여년 전의 낡은 안전개념으로 연장운전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은 특징상 중대사고를 초래한 중요한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쓰리마일섬원전, 러시아 체르노빌원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다.
이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조치사항들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으로 안전개념은 강화되고 있는데 연장운전을 하려는 발전소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반드시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이유이다.

최근 5.0 이상의 지진이 경주지역에 발생되어 월성원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이렇게 안전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월성원전1호기가 연장운전되는 상황은 절대적인 안전불감증 내지는 안전신화에 빠진 원전당국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장운전의 위법성 판결은 그 희귀성을 따져보면 심각하게 당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당국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부실한 인허가를 수행한 당시 책임자가 현재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하는 등 원자력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전당국은 항소여부를 떠나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취약한 월성1호기에 대하여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하고 수습하기 위해 당장 원전가동을 중지하고 안전을 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실한 원전의 연장운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므로 특히 자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안전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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