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은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전기판매사업자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계적인 이력관리도 어려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운천 의원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점검이력관리는 물론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확실한 책임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촘촘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성일종, 김석기, 이종배, 최연혜, 김정재, 김규환, 강효상, 조훈현, 백승주, 송희경, 민경욱, 정진석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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