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절충안 마련, 국회 제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3단계로 축소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3개(안)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3개(안) 중 정부(안)와 국회(안)의 의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중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3안인 ‘절충안’이다. 3안의 특징은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1단계 가구에 4000원의 정액 할인을 적용한다.

3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요금은 11.6% 내려가고, 한전의 수입은 현재보다 9393억 원 줄어든다.

3안의 핵심은 현 6단계 11.7배를 3단계 3배수로 줄이는 것이다. 

1단계는 200kWh이하 사용에 kWh당 93원, 2단계 200kWh~400kWh 사용에 188원, 3단계는 400kWh이상 사용에 280원으로 구성하고, 1단계 요금증가를 고려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확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편안을 갖고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의결되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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