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내달 3일 발효

국회는 11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파리협정' 발효를 하루 앞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파리협정 비준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195개 당사국이 채택해 11월 4일 발효됐다. 한국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3일 오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면 한국은 93번째 비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회는 11월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지만 파리협정의 공식 발효가 다가오자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 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만 비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은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발효할 수 있는 파리기후협약의 조건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3일 정식 발효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보다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7일 모로코 마라케 시에서 제 2차 당사국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제한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후 11월 4일 발효됐다.

기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197개 협정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보다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7일 모로코 마라케 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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