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책위 보상협의회 단일화 본격적인 공사 개시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

신고리 5,6호기 140만kW 2기 2022년 3월까지 준공

사용후연료 저장용량 60년분 설계, 3-4호기 보다 2배 
     
한국형 APR1400 기술을 적용한 신형가압경수로 방식의 신고리 5,6호기(140만kW 2기)가 원전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로부터 6월23일 허가를 받은 지 한달여만인 7월17일 시행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건설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8조8754억원 규모의 대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신고리 5·6호기는 국내 29,30번째 원전으로 총 8조8754억원의 공사비와 지원금이 투입, 각각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준공예정이다. 특이 이 원전은 울산시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할 정도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크고 작은 관련업체 3000여개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공사로 이번에  보상협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건설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개 단체로 나뉘어 원전 시행사인 한수원은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보상협의회는 토지소유주 5명과 이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포함돼 있어 보상협의 창구가 단일화됐다. 원전 건설은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협의가 시작돼야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토지소유자와 군청 한수원 감정평가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통해 원전 건설 예정지(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29만㎡ 610필지(200여 가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물론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원전을 짓는 데는 영향이 없다. 이 토지는 당초 정부가 정한 원전예정 부지가 아니라 이곳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원전부지로 추가 편입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예정부지에 편입된 상태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늦어도 원전 건설 전까지는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한수원 신고리건설소 한 관계자는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은 울주군에 위탁한 상태로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며 "협의 창구가 단일화됐고 토지소유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까지 협의회에 들어와 있어 평가작업은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에 건설하는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1년12월 신한울 1,2호기 건설 허가 이후 4년6개월만에 허가를 받았다. 

원안위는 6월23일 제57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9일 이월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재상정하여 약 8시간 동안 심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하고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난 4월까지 건설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55회(5월26일) 및 제56회(6월9일) 회의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지진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원자로 위치기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예비해체계획과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설계인증을 위한 사전심사 회의가 2015년 3월 미국 NRC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원안위 위원들은 다수호기 관련,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다수호기 PSA(확률론적안전성평가) R&D를 적극 추진하여 향후 다수호기 안전성 강화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단계에서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원전 운영관리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원안위 결정에 따라 즉각 공사에 나서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신고리 6호기는 2012년 3월 각각 순차적으로 준공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및 UAE 수출원전과 같은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을 적용한 표준원전으로 발전용량은 호기당 140만kW, 설계수명 60년으로 이 원전만으로도 대구광역시 1년 소비전력을 커버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8조6000억원(지원금 제외)이 소요되며 7년 동안 연인원 620만명, 주기기-보조기기-시공 및 협력업체 380여개사가 공사에 투입되고 지방세 납부 등 건설부터 운영까지 약 3조900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북핵 위기 등 항공기 충돌 대처를 위해 격납건물, 보조건물 등 구조물의 콘크리트 두께를 선행호기에 비해 콘크리트 두께가 격납건물 15cm, 보조건물 30~60cm 증가돼 대형 민간항공기 충돌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신고리 5,6호기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저장용량을 신고리 3,4호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0년분으로 설계했다. 신고리3,4호기에는 사용후연료 1690다발 1개 저장조가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에는 1690다발 1개 저장조에 2668다발 1개 저장조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용후연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한수원은 “제1저장조와 제2저장조 모두 각각 100% 용량의 독립된 2계열의 냉각 및 정화 설비를 반영하고 있고 사용후연료저장 건물은 내진범주 1등급으로 대형민간항공기 충돌에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국내외 기준에 따라 설비 공유금지, 부지 위치선정, 전체 설비(10기) 가동시 연간방사선량 등을 평가하여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최악의 경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비한 설계보강 등 후쿠시마 후속조치를 제출했디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연재해(진도 6.9) 대비 설계 강화(해일대비 방수문 등), 전원 상실사고 대비 안전성 향상 방안 등 건설허가 심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30건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안법령상 건설허가 기준에 따라 다수호기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속적인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R&D를 추진했고 원안법령에서 준용하는 미국연방법과 세부 기준인 미국 규제기관(NRC) 규제지침서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규제 기준에 따라 부지반경 320km 광역조사, 반경 8km 정밀지질조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 등 지질현상 미발견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동은 0.145g(규모 5.0 수준)로 내진설계값 0.3g(규모 7.0 수준) 이하 등 원안법령상 건설허가 기준에 따른 부지 안전성을 확인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