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사용 전력량 정확해진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자로 고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기차 충전전력을 1kW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개발제품 성능 평가는 물론, 제품개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공간 확보 및 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마련된 기술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충전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이동형 충전기의 도입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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