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베트남, 칠레 등 10개국 11개 기술규제 의견 개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여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0개국 11개 규제에 대해 우리입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베트남 등 13개국과 30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했다.

베트남이 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차 전지 안전인증 규제는 현재 시험소가 없어 기업의 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콜롬비아가 올 8월 시행 예정인 전기‧가스연료 사용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는 현지 시험성적서만 인정해 우리 기업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시행 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록시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의 요청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취소하는 등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칠레는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 라벨에 표기되는 전력소비량을 시험오차(1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체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고, 12월말 시행 예정인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는 아직 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행유예기간(4개월)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올 9월부터 상향한 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나, 시행일이 촉박해 재고관리 및 판매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먼저 통관한 제품은 1년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모로코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적합성 규제는 모로코 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기업의 수출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했고 현지지사 등과 협력 대응한 결과, 우리기업이 기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모리셔스는 올 상반기에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를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대응에 애로가 있었던바, 정부간 서면 협의, 현지 면담 등을 통해 시행일을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필리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거 규제, 인도 2차전지 안전규제 등 우리의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도 상대국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는 중국의 표준화법 개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6건의 해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공조를 이끌어 냄으로서, 향후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우리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게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02-6388-6185)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