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마련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을 시작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 행정 예고한다. 

지난 30년 동안 끌고 왔던 구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안을 확정한데 대해 그동안 노고를 치하한다.

전세계적으로 고준위 방폐장 해결을 위한 안을 확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원전 선발국도 이 문제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발 원전강국인 우리정부가 결정했음은 경이로운 일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부 기자실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내용으로 담아 폐기 기본안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당연하다. 

오늘 정부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집단인 원자력안전과미래는 “현재 발전소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문제와 사용후핵연료를 후세에 넘겨줘야 하는 무한 독성문제를 고려하면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노력의 결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하연구시설(URL)에서 막대한 시설비용이 수반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과학적인 사업 타당성과 기술성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종합 검증 ▲발전소 부지에 설치할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운영, 환경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 검증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국민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할 대목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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