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구처분 2053년부터 시작 발표
처분기본계획 최종 확정 26일 행정 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이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마련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을 시작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최종안을 5월25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및 영구처분과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20개월간 의견수렴 활동을 거쳐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론위원회 권고안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실증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확보 및 영구처분 전 보관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 가동 및 URL 건설, 영구처분 시설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역시 관심사는 부지선정이다.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지역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방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기존에 거론된 지역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주, 월성, 삼척, 양양 등이 우선 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부지에 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하여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운영을 목표로 하게 된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서 국제공동저장, 처분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 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 분석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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