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용 공인회계사

1.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개선

2.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5.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6.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7.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적용 종료

8.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9.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 벌써 8월이 눈앞이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세제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나. 하반기부턴 당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되고, 에너지세율이 조정됐다.

기획재정부의 ‘하반기부터 달라진 제도와 법규’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기존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으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1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세율도 조정됐다. 현행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돼 순발열량에 따라 kg당 17~19원이 과세되고 있다.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 등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됐다. LNG는 과거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는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낮아졌다.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현행 20원/㎏에서 14원/㎏으로 완화됐다.

이 밖에도 기재부가 발간한 책자에는 27개 부처별 총 160건의 달라진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한 바 있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 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보 편집위원/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www.csta.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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