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사료용 볏짚 등을 압축·결속할 때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용 필름’과 양식장 등에서 채취한 김을 말리는 데 사용하는 ‘김발장(합성수지 재질에 한함)’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이번에 2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9개 품목(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11개가 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와 공기업은 그간 페트병을 이용해 병입 수돗물을 제조·배포하고 있었지만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중 형광등에 대해서는 재활용공정에 잔류수은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23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형광등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은 폐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잔류수은 농도를 0.005mg/L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폐형광등에서 회수한 물질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측정한 후 분석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산자의 환경관리 책임을 제품 제조·판매 단계를 넘어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시행을 통해 재활용 규모는 2002년 약 19만 4000톤에서 2013년 약 32만 8000톤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품목의 재활용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자율수입 대체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커짐에 따라 재활용 여건이 갖추어진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편입시켜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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