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에 전 정권 신재생만 콕 집어 자료 제출 요구...새만금 등 신재생 사업 자료 요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경영관리 실태 파악은 허울...탈원전 책임 소재, 전 정부 핵심 추진 사업 표적 의혹
정일영 의원 “윤 정부 감사원 끊임 없는 표적‧정치감사 의혹...직무감찰 중립‧객관성 포기”

[산경e뉴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문재인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리 캐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감사원이 한전과 한수원에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원이 한수원 측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과 전 정부 주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표적성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는 감사원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일영 의원실이 공개한 감사원 실지감사 실시 공문(감사대상 업무 표기). 
정일영 의원실이 공개한 감사원 실지감사 실시 공문(감사대상 업무 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요구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8월 30일 한수원에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요구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해당 사업들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미준공 사업이다. 

기관별 한수원 지분은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갖고 있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주체로 꼽히고 있다. 

고덕청정에너지는 40%, 춘천그린에너지 45%, 강릉사천연료전지 41%의 지분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실이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관련 감사원 요구자료 목록.
정일영 의원실이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관련 감사원 요구자료 목록.

준공예정일로는 새만금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은 2020년 4월 준공이라는 애초 계획과 다르게 계속 사업이 늦춰지고 있으며 고덕청정에너지 역시 착공을 지난해 6월 30일에 시작해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사천연료전지의 준공예정일은 2023년 8월, 춘천그린에너지는 2024년 1월 준공예정이다.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수원에게 지난 8월 18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관련 실지 감사’와 관련해 정관 등 규정 현황, 조직 및 재무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그러다 8월 30일 감사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한수원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감사원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평가 보고서와 재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갑작스러운 추가 자료요구는 한수원의 적자 발생 원인으로 탈원전 지목과 함께 전 정부에서 추진된 핵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뒤엎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2주간 전임 정부 재생에너지 관련 자료를 집중 조사한 이후 별다른 관련서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예정에 없던 조사를 9월 들어 다시 하기 시작했고 불과 2주만인 13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총 1406건, 1847억원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최근 수년간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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