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의정부지검에 출범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문인력 구성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경제활동 원천 봉쇄 '엄단'

[산경e뉴스] 정부가 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늘어가는 환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환경부는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와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14일 출범했다.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와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사협력관계로 변경된 것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에 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

환경 관련 법령도 제개정을 거듭하며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지난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에 꾸려진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한다.

검찰, 환경부, 지자체의 전문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환경범죄 단속 방안을 모색해 지능화된 환경사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과 분석결과 제공하고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대폭 상향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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