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경제계 의견 발표
자발적 감축의지 선언은 기존 공약 후퇴와 무관 주장

경제계가 지난 6월11일 발표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원전비중 확대, 이산화탄소 기술은 적용하기 쉽지 않아 먼저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이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계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제1안 이외 다른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비중 확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현재 포집비용이 60~80달러 수준으로 상용화 도달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저장된 기체 배출시의 유해성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우려된다. 

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Post-2020 감축목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하여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이다. 

경제계는 우리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공약 후퇴방지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됨을 지적했다. 

기존 교토협약 과정에서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존 공약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세워진 원칙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피해를 고려해 참여 자체를 거부했으며 캐나다는 2012년에 중도 탈퇴했고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공약 실천이 어려워지자 2013년부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2009년 발표한‘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될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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