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 적용시점을 계약 체결연도에서 발전설비 준공연도로 변경 추진
재생e 업계 "한전, 발전공기업은 이득...민간 발전사업자, 재생e산업 위축"
3년전 100kW 소규모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우 20년간 REC 1.2보장 못받을수도

[산경e뉴스] 에너지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4년전 제시한 에너지전환 3020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REC 가중치를 사실상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전 이 정책들을 추진할 당시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인데다 한전 적자의 원인중 하나로 기저전원(평균1)보다 높은 가중치를 준 재생에너지 REC 때문이라는 인식이 한 몫 하고 있는 듯하다. 

일단 어느정도 실적을 채웠으니 다시 실리를 찾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REC 가중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산제도 개선안'을 이달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최초 고정가의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가 준공된 연도의 REC 평균가격’으로 변경하려 하고있다. 사진은 민간발전사업자가 정부 권고로 올초 가동을 시작한 건물 옥상형 지붕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산업부가 REC 가중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산제도 개선안'을 이달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최초 고정가의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가 준공된 연도의 REC 평균가격’으로 변경하려 하고있다. 사진은 민간발전사업자가 정부 권고로 올초 가동을 시작한 건물 옥상형 지붕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문제의 단초는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세부규정' 변경(안)이다. 

산업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정산제도 개선안'은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최초 고정가의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가 준공된 연도의 REC 평균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급의무자가 신청시 조건부 승인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REC 계약 체결연도를 적용시점으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는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3년전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발전사업자의 경우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년간 REC 1.2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양광업계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세부규정' 개정안을 밀어부칠 경우 공급의무자/재생에너지사업자간 REC 거래를 경직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저해하고 나아가 제조/EPC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 생태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렵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3/4분기 태양광 보급량이 작년 동기 대비 42%나 급감한 마당에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세부규정' 변경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18일 형식적인 실무협의회를 갖고 2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부의 이번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규정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이득을 보겠지만 민간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차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곧 금융권의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프로젝트는 감소하고 보급량 급감 및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 약화, 중국제품 점유율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벌써부터 하는 이유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정우식 사무총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의 근본문제는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RPS 사업자는 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협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는 현재의 정산방식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준공시점 평균가격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업부의 명확한 설명과 공감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방식에서도 공급의무사는 REC 가격이 1~1.5년 후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장기 고정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1.5년 정도 후행하는 가격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하고 그 리스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  

3~4년 뒤 가격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당해 평균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각 프로젝트의 단가 산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 ‘예외’를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즉, 공급의무자가 REC 계약 체결시 본인의 계약단가 평균가격 산정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단가 반영시에는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준공시점 가격으로 정산 받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해야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며 비용부담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산업부가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으로 발전적 안을 다시 내놓는 일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안을 고시했다. 

이 당시에도 업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REC 가중치를 축소하려다 업계와 충돌을 일으켜 결국 원안을 포기하고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산업부는 한국태양양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장 상황에 근접한 안을 내놓음으로써 해상풍력 확대라는 실리도 챙기고 재생에너지 명분도 살리는 양수겹장의 묘안을 내놓았다. 

이 시행안은 수상-임야 태양광, 조력은 오는 10월28일까지 사업 을 취득하면 이전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가중치 2.0에서 1.9로 줄어드는 연료전지는 내년 1월28일까지 공사계획인가 받아야 가중치 적용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기대치를 넘어서 확대되어 왔다. 

특히 태양광은 2016년 910MW에서 2020년 4126MW로 4.5배 성장했다. 태양광 누적설치량도 4GW에서 15.8GW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 초반에서 5%대로 상승했다.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업계를 다시 실리중심 관점에서 발전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대형플랜트 사업 중심구조로 개편하려는 이번 산업부 움직임이 마이크로 소규모에너지, 지역-중소기업 중심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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