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전 상근부회장

을미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순자는 ‘공재불사(功在不舍)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포기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올해에는 모든 현안사항들을 공재불사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동절기간(2013.11∼2014.2월)에 우리나라 공동주택 중 약 6900세대는 난방비가 ‘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세대열계량기의 고장에 따른 것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열계량기는 약 330만호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약 100만호, 지역난방 공동주택 약 220만호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세대열계량기가 설치된 법적 근거는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세대열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한 것부터 출발한다.

또한 세대열계량기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부고시에 ‘지침’으로 명시되어 2015년까지 약 26년 동안 운용하여 왔다.

또한 산업부고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난방계량기의 개체, 교체, 재검정비용의 산정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반영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반영토록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시설물에는 ‘세대열계량기와 실내온도조절기’는 공용관리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기준이 되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누락되므로써 세대열계량기가 부착된 공동주택에서는 공용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자들은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관리토록 홍보하여 지역난방열 공급 220만 중에서 약 15% 수준인 약 30만호는 자율적으로 공동 관리토록 하여 난방비 ‘0’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협회에서는 국토부 관련부서에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세대열계량기를 포함시켜 공용관리하도록 규정개정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향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공용관리시설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작년 11월,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탈렌트”의 고발로 인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계량법을 개정하는 입법 발의가 있었고 주택법을 개정하는 입법 발의가 있었다.

세대열계량기는 주민 상호간에 난방비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분배용계량기”이며 계량법에 의한 거래용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법에 의거 5년에 1회씩 재검정하므로 인해 많은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소유 및 유지관리에서 공용소유 및 유지관리로 관리주체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대책이다.

금번에 공재불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세대열계량기와 실내온도조절기를 공용설비로 전환시키고 원격제어시설을 설치하여 리얼타임으로 열계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경우 국민들은 공평한 난방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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