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불법·불량제품 시장 유통·판매 최소화"

[산경e뉴스] 코로나19 관련해 올해부터는 안전성 대상 품목 구분에 '언택트(비대면)' 관리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 등이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50개 품목을 지정해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가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안전성조사 계획은 작년 안전성조사 결과와 사고신고 건수,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올해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총 278개 구분을 중점·일반관리의 현행 2단계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해 4단계로 늘려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는 지난해 관리대상품목(50개) 중 부적합률이 개선된 헬스기구·전지 등 7개 품목이 제외되고, 물놀이기구와 비비탄총 등 7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다. 완구류와 학용품, 전동킥보드, 전기 매트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우선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용품 17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20개 등 총 50개를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연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헬스기구·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용과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전자레인지 등 21개 품목,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23개)중 위해도가 높은 텐트 등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미끄럼 방지타일 등 6개 품목까지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해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연중 안전성조사를 지난해 5286개 품목에서 5500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해 나간다.

우선 정기조사는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연 3회, 신학기/여름용품/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연 2회 이상 집중조사)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1회)조사를 추가해 연 6회로 확대 실시한다.

정기조사 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국내 외 사고 빈발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 키즈카페·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 공간 별 테마제품 등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아울러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기존 50~6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안전성 검사 이후의 '사후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리콜대상 사업자 별로 전주기 책임자를 지정하는 리콜책임제 운영을 비롯해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온라인 유통감시, 소비자 리콜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불량제품 차단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표원은 현재 18만개 매장에 도입된 위해상품 원천차단시스템을 확대하고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해 올해 19만개 매장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한다. 이 밖에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연계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을 강화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2021년 안전성조사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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