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에서 선택할 듯...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간

[산경e뉴스]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설치하려다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재추진된다. 인천시가 제외됨으로써 서울시, 경기도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적 220만㎡, 축구장 308개 크기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회원들이 2019년 3월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종지역 수도권 매립지 후보 선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지난 2015년 6월28일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여기에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했으나 이번에 인천시는 빠졌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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