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업무서비스 확대...지급보증시 제출서류 약정연대보증인 동의서로 대체

[산경e뉴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언택트(Un-tact) 환경에 발맞춰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난 1일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출보증 △안전사고유보기성금지급보증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별거래 약정서를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전기공사공제조합 37주년 기념식이 지난해 10월 열리고 있다. 김성관 이사장(왼쪽 두번째)은 코로나19 여파 이전인 4년전 온라인 비대면 창구개설을 통한 조합원의 편리성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통해 온라인 영업을 이미 가동해 지난해 불어닥친 토로나19 정국에 적극 대등할 수 있었다.

신용거래업체에 대해 개별거래 약정서를 요구했던 △공사이행보증 역시 보증시공이행각서로 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약정서 체결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약정연대보증인 동의서를 활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이번 세칙개정을 통해 신용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보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관련 보증도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태양광 발전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발전사업 허가증’으로 개발행위 허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필수제출서류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 역시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증을 징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과정을 없앴다.

조합은 제출서류 간소화 외에도 조합원의 업무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보증한도 분할차감이 원칙인 공동도급공사 보증은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신청자인 조합원 1인의 보증한도만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동수급인 중 한 명인 조합원이 대표로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보증한도는 출자비율대로 분할차감되는 탓에 보증한도가 부족한 업체와 함께 보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어려움이 따랐다.

더불어 보증해제 요건도 완화했다. 보증소멸시효 2년이 경과된 민간발주 공사 보증서의 경우 조합원의 해제신청이 없어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마다 보증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경우, 양도인의 연대보증인에게도 의견서 발급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주채무자의 신용정보 변화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관 이사장은 “언택트 환경이 일상화된 시기에 서류간소화는 보증금융기관의 필수과제”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서류제출과정을 없애 조합원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업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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