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지침서에는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등 22개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제시했다.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 구체적 산정 기준을 담았다. 그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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