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회, 청구일 기준 6개월 이내 감사 결과 발표해야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 중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 사진=대구시민추진단 제공

[산경e뉴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추진단이 7~8일 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 1, 2호 서명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요건을 갖췄다.

공익감사는 19세 이상 성인 300명의 서명을 받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법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검증위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됐으므로 법적 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증위의 주장이다.

또한, 김해신공항 결정은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추진됐음에도 법적 기구가 아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전체 22개 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안전과 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비약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검증 과정과 절차, 결론 등이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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