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발표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산경e뉴스] 환경부는 이달부터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녹색제품 매출을 2025년까지 6조444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적용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우수재활용제품)'이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은 크게 △녹색소비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친환경 착한소비 생활화 △녹색신시장 창출 등 크게 4분야다.

녹색소비 기반 강화 일환으로 녹색매장을 2020년 620개소에서 2025년까지 850개소로 확대한다. 온라인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포장 폐기물 감소를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녹색구매지원센터도 현재 8곳에서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를 1063개에서 2025년까지 3000개로 늘린다. 환경성인증 취득비용 및 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상담(컨설팅)기관 연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소비 생화화를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해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그린카드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그린카드 발급을 2020년 2000만장에서 2025년까지 2500만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신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녹색 공유, 구독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화 대상선정 및 지원체게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조4000억원 규모였던 녹색제품 총 거래액 규모를 2025년까지 6조4400억원으로 늘리나는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되어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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