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비상저감 조치 기간 일할 계산

[산경e뉴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 차량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다. 최대 12만원이 감면(내년 1월1일~3월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된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로4(유럽 배출가스 기준)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대당 연 2만3160원~73만2080원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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