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속 안호영 의원, ‘기후위기대응법’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 기후위기대응위 설치·기후행동센터 지정 등 담아

안호영 의원.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과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기후위기대응법'을 1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대응법의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 목표, 국무총리 소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또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과 기후행동센터 지정 등도 하도록 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모든 당사국에 2020년까지‘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국회 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환경부도 기후위기대응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법안 발의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28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시정 연설을 통해“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기후변화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09년 제정 이후 실질적 개정사항이 없이 유지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의 의무만 설정해 최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목표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기후행동센터 지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기후위기대응법은 2050 Net-zero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담은 법률이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후위기대응법은 강득구, 김성주, 김성환, 노웅래,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광재,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임종성,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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