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KEC 이어 4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관련 기관, 일선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총력

내년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을 앞두고 시공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KEC에 따른 현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새로 적용된다.

또 내년 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시행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점검에 관한 방법 및 절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ETIC 2020'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백용진 차장이 'KEC 적용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관련 적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ETIC 2020)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백용진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KEC 적용에 따른 검사 및 점검방법을 살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검사, 점검의 방법은 전기사업법 18조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등에 따르고 있으나 이번 개정 KEC에 따라 검사판정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EC는 기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국제표준 KS C IEC를 도입했다.

백용진 차장은 "접지시스템, 피뢰시스템, 과전류보호, 감전보호, 과전압보호, 전선의 허용전류(도체단면적) 등에 있어서 KS C IEC 표준을 적용했다는 점이 기존 판단기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아직까지 KS 표준 인증제품이 없다는 점이다. 백 차장은 "시험성적서는 있으나 KS 인증제품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며 "향후 관련 인증체계가 뒤따라 줘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기업계는 내년도 KEC와 전기안전관리법이 연이어 시행됨에 따라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협단체들은 일선 현장에서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청회 등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는 미정이다.

내년도 시행될 개정법 관련 정확한 검사판정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 측은 내부적으로 검사판정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나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용'으로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용진 차장은 "지난 10월 공사판정기준을 마련해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했지만 이는 참고서 역할을 할 뿐"이라며 "현재 검사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조만간 확정고시가 나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홈페이지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EC 위탁관리 기관인 대한전기협회도 정부 및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 측은 2011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KEC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KEC 도입에 따라 국제수준의 전기설비 안전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국제표준화 경험을 통해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이주철 기술기준처 처장은 "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각 산업별,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기술 진보에 따라 제개정 해나갈 부분은 있겠지만 그간 KEC 개정을 위해 기존 판단기준에 각계 의견을 반영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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