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KEC,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조항 대폭 신설

국내 에너지산업 기술동향을 조망하는 'SETIC 2020'이 열린 가운데 내년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기술세미나에서 대한전기협회 신성수 팀장은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25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2020 SETIC'이 개막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KEC의 주요 특징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조항들이 대폭 신설됐다는 점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모든 전기설비 안전에 필요한 기준과 요건에 관한 근거가 돼 왔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대한전기협회가 2007년 11월부터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종합 관리해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건축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타법에서도 전기설비에 관한 최소 안전기준으로 삼고 있다.

2018년 3월 9일 산업부 공고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특히 KEC의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조항들이 대폭 신설된 점이 눈길을 끈다.

먼저 지붕형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추락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는 내용이다.

옥외에 위치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 대해 취급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해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이 일반인의 출입이 쉬운 옥상 등에 설치될 경우 식별 가능한 위험 표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 증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재생발전원 보급법에서 시행 중인 KS 인증제품 의무사용을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로 확대시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및 접속함은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7일 '2020 SETIC'에서 대한전기협회 신성수 팀장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밖에 태양광 시설의 전기배선 관련 직렬 태양광전지모듈의 배선 간격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낙뢰 또는 과도과전압의 영향으로부터 태양전지모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태양광 시설 구조물 설치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모듈 설치시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모듈-지지대의 고정볼트 조립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개정 KEC는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관련 내용도 다뤘다. 접지극의 매설깊이 규정에서 저압 접지공사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 따르면 국내 동결심도는 흙구조물에서 동결깊이는 최대 1.56m, 최소 0.17m(제주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0.59m, 거제 0.17m, 대관령 1.56m, 경남 거창 0.41m 등이다.

신성수 팀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토양 동결심도와 매설깊이에 따른 접지극 시설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케이블트레이공사 관련 시설조건에서 트레이 간 수직간격 및 단수 제한이 삭제됐고 조명설비 관련 옥내 분기회로에서 개폐기의 생략조건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 KEC에서 아크차단기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아크차단기 관련 실증이 진행 중이다. 아크차단기에 대한 실증 데이터, 현황, 기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크로부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는 개정 KE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접지시스템, 배선설비,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지침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KEC 핸드북 개발도 완료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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