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환노위 히든카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기후악당국가 오명 벗기 위한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책 필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서 통과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하려면 하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21대 국회 환노위 첫 국정감사에서 노동운동 분야에 강점을 보인 이가 있다. 국회 비례대표로 첫 입성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인공.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정의당에 입성한 그는 현장노동운동가로 또 지자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인물로 강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단히 의회주의적인 인물이었다는 평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환경분야 입법에도 앞장섰다. 전남대 해양학과를 졸업해 환경분야에 대한 식견도 남다르다는 평이다.    


1. 광주시 기초의원부터 시의원 그리고 21대 국회에 입성까지의 소감(현재 원내대표로 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구의원과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치고 21대 국회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다루는 일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얻은 의정활동 경험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

국민들에게도 선출직 공직자가 충분히 검증되고 훈련되어 일하는 것이 정치의 효능감을 높여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변화를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로케트 전기의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삶을 일구는 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흘린 땀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2. 지난 9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 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면.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내가 대표발의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와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하는 것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넷제로 실현 하는 것, ‘탈탄소 사회’로 가는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탈탄소 사회 실현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경제불평등 문제와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 후대의 안녕까지 약속하는 전세계 공통의 정책방향이다.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가발전 전략을 탈탄소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정치,산업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3.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의 적극 동참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가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하고 있다. 소신이나 지론을 듣고 싶다.

최근 내가 발의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7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 내연기관차의 판매종식 연도 등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4. SK그룹, 삼성물산, LG, 한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탈석탄’ 방침에 따른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앞세워 친환경 바람이 뜨겁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탈석탄’ 논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한다. 앞으로 탈석탄을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반적인 기업의 구조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본다.

5. 지난 8월8일 용담댐에서는 집중 폭우로 초당 최고 2900여톤의 물이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해 680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마련 가운데 개인적으로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후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하천’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분절된 하천관리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완성해야 한다.

환경부가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홍수터 기능을 하는 저류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등 제방에 가로막힌 기존 저류지들을 찾아내어 본래의 홍수터 기능을 회복하고 ‘홍수터 농경지보상제’를 도입하여 제방 붕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나주 문평천 제방 붕괴나 합천장녕보 낙동강 상류 지점의 제방 붕괴 원인으로 4대강보의 영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해가 4대강보가 홍수위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실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환경파괴의 주범 4대강 보 해체를 조속히 결정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6.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깊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고 이번 21대 국회 정의당 1호법안으로 내가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시 안전관련 하급 관리자 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그 처벌의 수준이 가볍고 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줄이기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했다.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처참히 죽어갔지만 바뀐 산안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 실질적인 안전 예방 조치의 최종 책임자에게 사전 조치 및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거나 과잉입법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이 쉽게 용인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수준이 평균 벌금 400여만원에 불과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7.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코로나, 기후위기가 이제 우리 삶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은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며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부족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을 발표했고 이후 국회 특위 등을 구성해 그린뉴딜 사업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

향후 발표되는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계획도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산업, 에너지 전반의 전문 언론인 산경에너지가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 줄거라 생각하고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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