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타임, 아이메시지 등 기술 특허 침해에 로열티 지급 판결

애플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IT기업 애플에게 버넷엑스에 5700억 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원의배심원들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버넷엑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로열티 5억 280만 달러(한화 약 5702억 원)을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가 됐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또한 배심원의 판단이 혁신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2018년에 애플에 인터넷 기반 통신과 관련된 4가지 특허 위반을 이유로 버넷엑스에 5억 260만 달러(한화 약 5661억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1월에는 5억 260만 달러의 배상금이 무효화되면서 배심원의 판결인 구형 아이폰이 버넷엑스의 특허 2건을 침히했다는 내용을 수용하며 항소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소송이 장기화되고 법원 판결 등이 나오면서 양 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형 아이폰 모델 2건이 버넷엑스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점이 인정됐고, 애플은 기업 가치 제고의 문제점 때문에 합의할 배경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버넷엑스가 모든 로열티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소송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