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는 기간동안 제도권 밖에서 사업 진행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하고 영업을 해왔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결제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로 분사한 2017년 4월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한지 4년간 무등록 영업을 해온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반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은행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과기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케이뱅크나 지방은행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기부는 “카카오뱅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법무 검토를 거쳐 등록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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