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17개 개선과제 발굴

국토교통부는 1일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해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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