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유통질서 강화 캠페인 진행
가격제도, 석유품질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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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별로 분류된다.

알뜰주유소의 품질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가운데 하위등급을 받고도 연속으로 지정된 알뜰주유소가 1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되면 석유공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구입이 가능하고 상표시설 및 도색 등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평가에서 2분기 연속 D등급을 받거나 4분기 연속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시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석유사업법 위반 적발 현황(석유공사 알뜰자영), 소계의 차이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 때문/출처=2019 국정감사 자료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 242건 가운데 65.2%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이었다.

석유공사 측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과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가입을 통한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내 유가 안정화 및 석유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30일 부산의 대양주유소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등 경남지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석유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급가격 차등제도 및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등을 집중 안내해 알뜰주유소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급가격 차등제도란 자영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저가 판매,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여부 등 알뜰사업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주유소에 석유 공급가격을 차등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9월부터 자영 알뜰주유소의 저가판매 유도를 위해 공급가격 차등제도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저가판매에 대한 차등액 확대와 전산보고·품질인증가입 주유소에 대한 차등혜택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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