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원칙 지키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도록 도입 촉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와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NCCIM)이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을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방역 원칙은 존중하고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되도록 양 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시 자가격리르 면제해주는 신속통로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기준 한국의 10위 교역상대국으로 교역 규모는 181억 달러(한화 약 20조 3896억 원)에 달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도 1만 달러(한화 약 1126만 원)이 넘는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1980년대부터 한국 및 일본 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방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주목받는 국가로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되는 중이다.

방역 문제 역시 말레이시나는 신속통로를 도입한 5개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과 비교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만 치사율은 UAE와 싱가포르보다 낮은 편이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현재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와 양국 간 교류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와도 빠른 시일 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 인적·경제적 교류가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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